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퇴직연금을 개인이 상품을 골라 굴리는 방식 대신, 전문 조직이 돈을 모아 함께 굴리는 기금 방식도 모든 회사와 근로자가 고를 수 있게 해요. 발의자는 수익률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고, 다만 운용 결과에 따른 손익은 가입자가 자기 책임으로 지게 돼요.
퇴직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중요한 축으로서 국민연금과 함께 ‘제2의 연금’ 의 역할을 수행하나 현재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저조한 가입률, 일시ㆍ중도인출 등으로 인해 연금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고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그동안 성공적인 도입과 운용 결과를 보여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형식의 기금형 운용구조를 일반화하여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자산운용 선택 권한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여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에 한정하여 허용되었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근로복지공단 내에 퇴직연금기금 전문 운용 조직을 두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신뢰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문 조직이 돈을 모아 함께 굴리는 기금 방식을 고를 수 있게 돼요. 대신 어떤 기금을 고를지는 본인이 정하고, 그 결과도 자기 책임으로 남아요.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 3곳 이상과 계약해야 해서, 그중에서 기금을 고르고 옮길 수 있어요.
사업자가 운용방법과 정보를 주고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두어야 하는 의무가 면제돼요. 그 역할은 기금전문운용사가 모아서 하게 돼요.
그동안 30인 이하만 쓸 수 있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쓸 수 있게 돼요.
기금을 굴리려면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과 시설 요건을 갖춰 전문운용사를 세우고 고용노동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