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 현장에서 폭염이나 한파로 일을 멈춰야 할 때, 이걸 공사기간을 늘리는 사유로 법에 넣는 내용이에요. 공사 기간을 더 받을 수 있는 대신,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에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새로 따질 부분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태풍ㆍ홍수 등 일부 악천후를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폭염ㆍ한파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아울러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35도 이상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폭염ㆍ혹한 시 작업중지와 휴식 의무가 강화된 바 있음. 이에 따라 현장의 안전관리에 있어 폭염ㆍ한파는 이미 태풍ㆍ홍수와 동등한 수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법령상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서 명확히 인정되지 않아 발주자와 수급인 간 분쟁의 소지가 있고, 안전조치가 계약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포함시키고, 모호한 표현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정비함으로써,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보호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의 피해를 방지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70조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염, 한파로 작업을 멈춰도 그 기간을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받을 근거가 생겨요.
더위, 추위 대비 안전조치로 일을 멈춰도 계약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연장 사유로 다툴 수 있어요.
폭염, 한파를 연장 사유로 인정하면서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어디까지 인정할지 새로 따질 부분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