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대통령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같은 핵심 국가기관을 세종시로 옮겨 행정수도를 완성하려는 법이에요. 수도권 집중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기관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과 새로 만드는 특별회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5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난 20여 년간 세종시 건설과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여전히 국회, 대통령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핵심 헌법기관은 서울에 남아있고 일부 중앙행정기관만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현재 세종시는 불완전한 수도에 머물러 있음. 행정 비효율성은 심화하고, 애초 목적이었던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함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모두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임. 그 결과 수도권은 인구 과밀, 부동산 가격 폭등, 교통 혼잡, 환경 악화 등 구조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방은 청년 인구 유출과 경제 침체로 소멸 위기에 직면함.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구조를 서울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고, 인공지능ㆍ첨단바이오ㆍ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선도하며 국가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이에 지난 20여 년간의 경험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정치ㆍ행정ㆍ입법 등 모든 중추 기능을 완전하게 세종시로 이전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 극대화, 수도권 과밀 해소 등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궁극적으로 전국 어디서나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국가경쟁력의 극대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핵심 국가기관이 세종시로 모이면 정부 업무의 중심지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겨가요.
국회·대통령실 등이 옮겨오면서 도시 개발과 기관 이전 사업이 이뤄져요.
인구와 기관 집중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신 옮겨가는 기관과 관련한 변화도 함께 생겨요.
서울 일극 구조를 다극 구조로 바꿔 균형발전 기반을 두려는 취지예요.
이전 사업에 쓰는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