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산강·섬진강 물을 맑게 하려고 나라가 사들인 땅에 숲이나 물가 녹지를 만들 때, 그 땅이 농지면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깎아주거나 안 내게 해줘요. 사업을 더 수월하게 하려는 뜻이에요. 대신 원래 들어오던 부담금 수입은 줄어드니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수질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할 경우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공용ㆍ공공용 목적에 해당돼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 또는 감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목적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해 조성된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기금의 본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법 시행 이후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수질개선과 농지 보전ㆍ관리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가에 녹지를 만드는 사업이 부담금 감면으로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기금이 부담금으로 나가던 돈은 줄지만, 그만큼 부담금으로 걷힐 수입도 줄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