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가 지역 일을 스스로 더 처리하도록 돕는 법이에요. 중앙정부가 행정·재정을 특별히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특례시가 관광지 지정 같은 27가지 일을 직접 맡도록 해요. 지원은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하기에는 법률에 근거한 제도가 부족함. 이에 특례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특례시 지원을 위한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례시 행정과 관련된 인구 인정기준을 통일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가 관광지 지정,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산림보호구역 지정 같은 27가지 일을 직접 처리하고, 중앙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이 지원은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어요.
그동안 다른 기관이 맡던 관광·농어촌·산림·정보통신 관련 27가지 사무를 시에서 직접 맡게 돼요.
이 법의 특별 지원과 사무 특례는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