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불, 홍수, 지진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정부가 영업손실 보전, 시설복구비, 세금 감면 같은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지원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필요한 재정은 세금에서 나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불, 홍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결손 보전이나 시설복구비 지원 등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도 중소기업에는 융자, 상환유예 등 간접적 금융지원에 국한되고 있으며, 공장 전소 등으로 인한 장기간 영업 중단과 매출 손실 등 실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천재지변 또는 대형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영업결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재난 피해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업이 멈춘 기간의 손실과 시설복구비를 지원받을 길이 생겨요. 다만 지원 대상과 금액은 대통령령이 나와야 알 수 있어요.
지역 사업체가 다시 문을 여는 데 필요한 돈이 지원될 수 있어요.
지원에 쓰이는 돈은 세금에서 나가요. 세제지원은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