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예술인 활동을 돕는 전담기관을 3년마다 다시 지정하는 절차를 없애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법에 이름을 적어 두는 법이에요. 기관 운영이 길게 이어질 근거가 생기고, 대신 특정 기관이 법으로 고정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등록된 장애예술인은 9,528명, 장애예술단체는 233개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장애예술인들은 연습공간 및 창작공간 부족, 작품발표?전시?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부족, 예술활동 관련 지원의 미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활동하고 있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3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 정책추진 및 사업개발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14조 삭제 및 안 제1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원 사업을 맡는 기관이 3년마다 바뀔 가능성이 줄어서 사업이 이어질 근거가 생겨요. 다만 이 개정만으로 연습공간이나 전시 시설이 바로 늘어난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함께 일하는 전담기관이 법에 이름으로 정해져요. 기관을 새로 고를 절차는 없어져요.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요. 대신 법이 정한 기관으로서 역할이 고정돼요.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닿는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