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같은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두는 근거를 법에 분명히 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도 동료 상담·교육을 맡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인력 기준을 조문 하나로 모아 정리하는 내용이라, 실제로 사람이 몇 명 더 늘지와 그 비용은 시행령·부령이 정할 몫으로 남아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센터에 배치되는 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해서는 제33조와 제34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문이 중복적으로 존재함에 따라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인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의 배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당사자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센터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33조로 일원화하고, 발달장애인 채용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과 권익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센터에서 복지 상담과 함께 법률 관련 도움을 받을 인력 배치 근거가 법에 생겨요. 실제로 몇 명이 어디에 배치되는지는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뒤에 알 수 있어요.
센터에서 동료 상담·교육을 맡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채용 방법과 조건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해요.
센터 배치 대상 자격으로 법에 이름이 들어가요.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대통령령이 정해요.
인력 자격·배치 기준이 제33조 한 곳으로 정리돼요. 전문 인력과 당사자 채용을 늘리면 그만큼 인건비와 운영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