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천 석 미만 공연장이 무대에 방화막(불길과 연기가 객석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막)을 자율로 설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설치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지원에 쓰이는 예산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가 관람석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화막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좌석 수가 1천 석 미만인 공연장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대규모 공연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천 석 미만의 중소규모 공연장 또한 화재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규모 공연장은 대피 출구가 적은 경우가 많아 방화막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이 아닌 공연장의 운영자가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설치 대상 공연장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것임(안 제11조의7).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화막이 설치된 공연장이 늘어날 수 있어요.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운영자의 선택이라, 모든 공연장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방화막을 설치할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은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어서,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달라져요.
방화막 설치 지원에는 나라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