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구속 여부를 정할 때 지금은 참고 사항일 뿐인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과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을 정식 구속 사유로 넣는 법이에요. 스토킹 등 보복범죄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나왔고, 그만큼 구속되는 범위가 넓어지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구에서의 스토킹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살인 사건 등 이른바 친밀한 사이에서의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요건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며,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사유가 아닌 구속사유 심사 시의 고려사항일 뿐임. 이에 현행법상 고려사항으로 되어 있는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에 포함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20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나 나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그 자체로 구속 사유가 돼요.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도주 염려가 없어도, 재범 위험이나 위해 가능성이 인정되면 구속될 수 있어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심사할 때 재범 위험과 피해자 위해 가능성을 고려 사항이 아니라 구속 사유로 판단하게 돼요.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구속할 수 있는 사유가 넓어지는 변화라,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지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