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송전선로나 변전소 같은 전원설비를 지으려는 사업자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론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하는 법이에요. 주민이 의견을 낼 자리가 의무가 되는 대신, 사업자와 지자체는 그 절차를 진행할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열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 참여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주민 모르게 ‘깜깜이’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남양주시 평내동 154kV 변전소 건립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음. 이러한 문제는 송ㆍ변전설비 입지 결정에 있어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 이에 변전소 및 송전선로 등 주요 전원설비를 포함한 전원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반드시 공론화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대표성을 갖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수용성과 정책 신뢰를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론화와 숙의 과정에 지역주민 대표로 참여해 의견을 낼 자리가 의무로 생겨요.
실시계획 승인 전에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절차에 드는 기간과 비용이 늘 수 있어요.
사업자와 협의해 공론화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전력설비를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영향은 전력 공급 계획과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