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같은 소속기관을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두도록 법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지역의 법률서비스 접근이 넓어질 수 있고, 대신 기관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과 절차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음.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 대법원 소속기관들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 중심의 사법 행정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지역불균형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사법기관의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은 각 지역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수도권 중심의 ‘법조카르텔’ 완화에 기여하며, 지역의 자생적 성장과 전국적 사법체계의 균형적 발전을 이끌 수 있음. 이에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들의 소재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실현과 합리적인 기관 분산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까운 곳에서 사법기관을 만날 수 있어 법률서비스 접근이 넓어질 수 있어요.
근무지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옮겨질 수 있어요.
기관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과 절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