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결혼(혼인신고)을 하면 세금에서 한 번 빼주는 제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50만원을 깎아주는데 이걸 100만원으로 올리고, 2026년 말까지였던 기한을 3년 더 늘려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특례의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예식 비용, 신혼가구 마련 비용 등 결혼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현행 세액공제 금액이 50만원에 그쳐 정책에 대한 체감 효용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혼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안 제9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혼인신고를 한 해 종합소득세에서 한 번 100만원을 빼줘요. 예전 50만원보다 50만원 늘어요.
이 공제는 1회만 받을 수 있어서 추가로 더 받지는 않아요.
깎이는 세금만큼 전체 세수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