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에 떠다니거나 가라앉은 쓰레기를 해양경찰청이 직접 거두고 처리할 수 있도록 법에 분명히 적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해경이 현장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지만, 법에는 '지원과 사고 대응'만 적혀 있어 평소 수거 활동의 근거가 또렷하지 않았는데, 이 근거를 새로 두는 대신 해경의 업무 범위는 그만큼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안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유ㆍ침적 폐기물은 해역관리청이 각각 수거ㆍ처리 주무기관이며, 해양경찰청은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음. 그러나 해양경찰청도 해양오염 예방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평시에도 해양 쓰레기 수거ㆍ처리 등 정화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있고,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이 수거한 해양쓰레기만 해도 약 2,480톤에 달하는 등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양경찰청의 임무는 ‘행정적ㆍ기술적 지원’과 ‘오염사고 대응’에만 한정되어 있어 평시의 정화ㆍ수거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로 인해 해양경찰청의 현장 조치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양경찰청이 해양폐기물을 직접 수거ㆍ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양폐기물 조사ㆍ정화 및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바다 쓰레기를 거두는 기관에 해양경찰청이 평소 활동 주체로 더해져요.
평소 쓰레기 수거·정화 활동의 법적 근거가 생기고, 맡는 업무 범위가 그만큼 늘어나요.
기존 주무기관 역할은 유지되고, 해경이 직접 수거할 수 있는 근거가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