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리점에 불공정한 행위를 한 공급업자를 지금은 바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먼저 내리고 그 명령을 어긴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에 규정된 모든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이를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하여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뿐 실질적인 억제 수단이 되지 않으므로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앞으로는 법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판매목표 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 행위, 경영활동 간섭 행위,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급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바로 이뤄지지 않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거친 뒤 명령을 어겼을 때 형사처벌로 이어져요.
불공정 행위를 해도 바로 형사처벌받지 않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먼저 받으며, 그 명령을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