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조정을 신청하는 법원(관할)을 소송을 낼 때의 법원 기준과 똑같이 맞추는 법이에요. 지금은 같은 다툼인데도 조정과 소송의 관할이 달라서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일이 생기는데, 이 차이를 없애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정절차와 소송절차는 동일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서로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관할 역시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한 취지에서 「가사소송법」은 제51조에서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조정사건의 관할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조정사건의 관할은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른 의무이행지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어음ㆍ수표의 지급지에 관한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 등 소송사건의 관할과 일부 다른 점이 있고, 그 결과 동일한 분쟁에 대하여도 조정절차와 소송절차의 관할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다른 법원으로의 사건의 이송에 이르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인바, 이는 소송경제에도 반하고 당사자에게도 큰 불편임. 이에 조정사건의 관할을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관할과 일치시켜, 당사자의 절차적 편의성을 제고하고 조정절차와 소송절차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송과 같은 기준으로 법원을 고를 수 있어서,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넘어가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급지 기준으로 조정 법원을 정할 수 있게 돼요.
조정과 소송의 관할이 같아지는 절차 규정이라, 직접 닿는 부분은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