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뽑도록 한 지금 제도의 기한을 3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채용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년고용 확대 계획과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되는 노동시장 위축 등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에 대한 관리ㆍ감독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계획 및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3% 청년 채용 제도가 3년 더 이어져요.
청년 채용 의무 기간이 3년 늘고, 실적이 부진하면 계획과 이행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