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월세 보증금을 빌리고 갚는 돈의 40%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결혼하면 부부가 한 세대로 묶여, 따로 떨어져 살며 각자 집세를 내도 이 공제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은 세대주와 다른 집에 사는 배우자가 낸 임차자금 상환액도 공제받게 해줘요. 대신 공제가 늘면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각각 주거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혼인으로 인하여 동일 세대로 간주됨에 따라 혼인 전에는 각각 받을 수 있었던 소득공제가 혼인 후에는 제한되는 등 혼인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여 별도의 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조세지원을 강화하여 혼인 친화적 조세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우자가 낸 주택임차자금 상환액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결혼 뒤에도 각자 낸 임차자금 상환액을 공제받는 길이 생겨요.
공제가 늘어난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