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에서 돌려줘야 할 기탁금이나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다음 선거에 후보로 등록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미반환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아직 돌려주지 못한 사람은 출마 자체가 막힐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후보자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용 반환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반환을 하지 않거나 반환을 회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미반환자에 대한 별도 제재 규정은 없는 실정임. 특히, 일부 미반환자의 경우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례도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등의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고, 선거비용 등의 반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7항 및 제5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돈을 돌려주기 전에는 다른 선거에 후보로 등록할 수 없고, 등록해도 무효가 돼요.
과거에 돌려줄 기탁금·선거비용이 남아 있으면 먼저 돌려줘야 후보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미반환자의 출마를 막아 반환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규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