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건축·재개발로 짓는 집을 받으려고 위장전입처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쓰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조합 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이런 행위를 도시정비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자격의 불법 취득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임직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일부 두고 있을 뿐 조합임직원 등이 아닌 자의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위를 획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처벌규정이 없고, 「주택법」상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및 제136조제9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받으려고 위장전입 같은 부정한 방법을 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지금은 도시정비법에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되면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돼요.
새 처벌 규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쓴 경우에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