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중문화 기획사가 등록할 때만 시설·인력 요건을 확인하던 것을, 등록한 뒤에도 요건을 계속 지키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법이에요. 등록만 하고 요건을 잃은 기획사를 걸러내려는 취지인데, 점검을 받는 기획사에는 새로운 절차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 일정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을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 이후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초 등록 이후 요건을 상실한 부실 기획사들이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미등록 기획사들이 대중문화예술인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게 사기 계약이나 정산 미이행 등의 피해를 입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및 제3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 뒤에도 시설·인력 요건을 계속 지키는지 정기 점검을 받아요.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계약한 기획사가 등록 요건을 지키는지 정부가 점검하게 돼요. 사기 계약이나 정산 미이행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등록 요건 점검과 등록취소 절차의 대상이 되는 불법 영업 방지 조항이 새로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