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입주민이 관리비 내역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대신 관리인은 매달 공개하고 열람 요청에 응하는 일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여 입주민의 감시가 가능한 것과 달리, 집합건물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어 주거 유형에 따른 법적 형평성이 발생하고 있음.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ㆍ보관ㆍ사용ㆍ관리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ㆍ보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인이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에게 별도로 열람ㆍ등사를 청구하여야 하다 보니 관리인의 관리업무에 대한 공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관리비는 입주민의 재산권 및 경제적 여건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관리비 장부의 작성과 보관을 넘어 대외적 공개로 법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관리비 내역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도록 하며, 관리비 내역의 공개 또는 열람 거부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하여 관리비 공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 제25조의2 및 제52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리비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거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어요.
관리비를 정해진 방식으로 공개하고, 구분소유자나 점유자의 열람 요청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해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