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복지사가 폭력 피해나 부당해고 같은 일을 겪었을 때, 권익지원센터가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심리상담과 인권 교육 중심이라, 법적 다툼을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지원에 드는 비용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심리상담 및 인권 교육 등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한계가 존재함. 또한, 중대 폭력 피해, 부당해고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적 분쟁이기에, 사회복지사 개인이 고액의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의 권익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을 법률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2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력 피해나 부당해고 같은 일을 겪으면 센터에서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이라는 새 업무와 그에 드는 비용을 맡게 돼요.
지원에 드는 비용은 센터 예산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