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기단체(종목별 체육단체) 회장을 뽑는 방식을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소수의 대의원이 뽑는 간접선거가 많은데, 회원 전원이 직접 투표해 뽑도록 바꾸고, 선거 관리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맡길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은 각 체육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단체의 경우에는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상당수의 경기단체의 회장이 소수의 대의원이나 한정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선거에서 현장 체육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그 결과 특정인의 장기집권과 경기단체의 불투명한 운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기단체의 회장을 해당 단체의 회원 전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를 통한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여 모든 회원에게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하고, 그 선거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단체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장 선거에서 직접 투표권을 갖게 돼요. 대신 전원이 참여하는 선거 절차를 새로 치러야 해요.
회장 선출을 직접선거로 진행하고, 선거 관리를 요건을 갖춘 기관에 맡기는 절차와 비용이 생겨요.
경기단체가 아닌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선출 방식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