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근처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 콘텐츠를 만들거나 유포·상영하는 시설을 열 수 없게 막는 법이에요. 학생 학습권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어떤 시설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고 있는바, 성인용 영상물 또는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 방송 등에서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선정적 행위를 유도ㆍ연출하는 이른바 ‘엑셀방송’이 확산되면서, 해당 시설이 학교 인근에 위치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 및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콘텐츠를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호구역 안에 선정적 콘텐츠를 만드는 시설이 새로 들어서지 못하게 돼요.
보호구역 안에서는 영업이 금지돼서, 위치를 옮기거나 다른 곳을 찾아야 해요.
어떤 시설이 금지 대상인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지므로, 시행령 내용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