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양경찰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다시 살펴보는 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지금은 해양경찰청 내부 규칙에 두고 있는데 법률에 직접 넣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양경찰 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양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적법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형사사법개혁을 통해 해양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경찰청 예규를 근거로 운영되는 현행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해양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 절차나 결과가 적정·적법했는지 다시 심의해달라고 신청할 근거가 법률에 담겨요.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근거가 내부 규칙에서 법률로 옮겨져요.
당장 달라지는 건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