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도 만들거나 들여오면 안 되는 생활화학제품, 승인 안 받은 살생물제품을 판 사람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줘요. 여기에 포장이나 광고 규정을 안 지킨 경우를 신고할 때도 포상금을 줄 수 있게 넓히는 법이에요. 신고가 늘 수 있는 대신, 포상금으로 나가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ㆍ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을 받지 않은 살생물물질에 대한 판매ㆍ증여, 판매ㆍ증여 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저장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회수, 폐기 등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유통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 가운데 포장ㆍ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이러한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포장ㆍ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포장·광고 규정을 안 지킨 제품을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포장·광고 규정을 안 지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