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해에서 조업하는 큰 원양어선의 안전 기준을 국제협정(케이프타운 협정)에 맞춰 정비하는 법이에요. 무선설비 설치, 국제 검사와 증서 발급, 항만 점검 같은 근거가 생겨요. 대신 대상 어선은 새 검사를 받고 증서를 갖추고 다녀야 하는 의무가 늘어요.
현행법은 어선의 설비ㆍ검사ㆍ증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에 대해서는 해당 국제협약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공해에서 조업하는 어선과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이하 “케이프타운 협정”이라 한다)을 채택하였고, 해당 협정은 2027년 2월 24일 발효 예정임. 케이프타운 협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어선에 대하여 선체 구조, 기관, 구명설비, 무선설비, 비상훈련 등 안전기준과 국제협약검사, 국제어선안전증서 및 항만국통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협정 이행에 필요한 검사, 증서의 발급, 항만국통제 및 특별점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협정 발효에 앞서 국내 이행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른 무선설비 설치, 국제협약검사, 국제어선안전증서 및 국제어선면제증서의 발급ㆍ비치, 항만국통제, 특별점검 및 관련 제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정의 국내 이행 기반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원양어선과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춰야 해요.
국제협약검사를 받고 국제어선안전증서를 배에 갖추고 다녀야 하며, 검사 미이행이나 증서 미비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국제협정 기준에 맞춘 안전설비와 검사 대상 배에서 일하게 돼요.
협약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항만국통제를 받고, 기준에 미달하면 시정조치나 출항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의 특별점검과 항해정지·시정 명령 대상이 되고, 출항정지 사실이 공표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