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기술을 빼돌리거나 침해해서 피해를 준 사람에게, 실제 손해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물어내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법원이 5배 안에서 정하다 보니 평균 1.5배 정도에 그친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배상액이 커지는 대신,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따로 증명을 통해 5배에서 깎을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이하 “산업기술침해행위”라 한다)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산업기술침해행위로 인한 대상기관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20세기 초 미국의 공정경쟁법 분야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일종인 3배 손해배상(Treble Damage) 제도는 최소한 3배의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해야 고의적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위하적 효과가 있다는 경제학계의 분석 등을 바탕으로 고의 또는 악의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실손해의 3배로 정한 액수를 손해배상액수로 판결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설계되었음. 그러나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를 계수하는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3배 이내”로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법원의 재량에 맡겼는데, 실손해 배상제도에만 익숙해져 있는 법원은 실손해 위주의 일반 손해배상 제도와 거의 유사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용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술을 빼돌린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배상액이 실제 손해의 5배를 원칙으로 커져요.
배상액이 5배에서 시작하고, 깎으려면 고의 정도나 피해 규모 같은 사정을 따로 증명해야 해요.
5배를 원칙으로 정한 뒤, 증명된 사정이 있을 때만 감액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