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의 명칭을 바꾸는 법이에요. 2007년에 소년보호직공무원과 보호관찰직공무원이 보호직공무원으로 합쳐지면서 사라진 옛 명칭을, 지금 쓰는 명칭으로 고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방위대는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으로 조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년보호직공무원 등은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2007년 1월 1일 소년보호직공무원과 보호관찰직공무원이 보호직공무원으로 통합되어, 소년보호직공무원의 명칭이 사라졌으므로 이를 현행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년보호직공무원을 보호직공무원으로 개정함(안 제18조제1항제7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적힌 직역 명칭이 통합된 현재 명칭으로 정리돼요.
민방위대 대상이나 운영 방식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