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회사를 물적분할해서 자회사를 세우고 나중에 그 자회사를 증시에 상장할 때,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을 나눠주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대신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되사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주식매수청구권)는 물적분할에는 쓸 수 없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적분할과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이를 통해 비상장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를 단기간 내에 증권시장에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의 주가하락 등으로 인하여 모회사 주주의 주주가치가 침해받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주주 보호 조치가 강화되었으나, 이로 인해 기업이 주력사업 변화를 통해 사업의 중심을 미래 기술로 전환하거나, 사양 업종을 매각할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물적분할이 무산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주식 배정을 의무화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은 물적분할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주가치를 지키면서 기업의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65조의5 및 제165조의6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회사가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면, 일반 주주인 나에게 자회사 주식을 나눠줘요.
물적분할에는 회사에 주식을 되사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쓸 수 없게 돼요.
자회사 상장 시 일반 주주에게 주식을 배정할 의무가 생기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분할이 무산되는 일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