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계약직으로 2년 넘게 일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정규직)을 맺은 것으로 봐요. 그런데 고령자는 이 대상에서 빠져 있어, 이 법은 그 예외를 없애 고령자도 2년을 넘기면 정규직으로 보게 해요. 대신 회사가 고령자를 계약직으로 계속 쓰기 어려워질 수 있어, 그 영향도 함께 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하여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하지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령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임. 현행법의 이와 같은 조항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현 상황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소지가 있음. 이에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현행법 보호대상의 예외로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고령자의 노동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초고령시대에 대비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4호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직으로 2년을 넘겨 일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정규직)으로 바뀔 수 있어요.
2년을 넘겨 쓰면 정규직으로 간주돼, 계약 방식을 다시 정해야 할 수 있어요.
2년 초과 시 정규직으로 보는 기존 규정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