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문화예술을 키우기 위한 기본법에 여러 규정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예술인 권리와 복지, 창작 지원, 영재 발굴, 평생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원칙을 담아요. 새 지원과 계획이 생기는 만큼 그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문화예술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에도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증진,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 등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원칙과 정책 추진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예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전문인력의 양성, 문화예술 영재의 발굴 및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와 지자체가 권리보장·복지증진, 창작활동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근거가 생겨요. 실제 받는 지원은 이후 계획과 예산으로 정해져요.
생애 전반에 걸쳐 문화예술을 배우고 누리도록 교육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영재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이 법에 규정돼요.
당장 바뀌는 의무나 혜택은 없고, 5년 계획과 지원 체계를 세우는 기반이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