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경찰 대상을 지금은 경무관 이상으로 정해 뒀는데, 이걸 총경 이상까지 넓히고, 새로 만들어지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청장과 4급 이상 수사관도 수사 대상에 넣자는 법이에요. 외부 견제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수사 대상 공직자 수가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무관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실질적인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실무와 일선경찰서 및 시ㆍ도경찰청의 핵심 수사부서를 지휘ㆍ총괄하는 총경 계급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직권남용 및 부패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ㆍ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중대범죄수사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접적인 수사 및 기소 대상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 중 경찰공무원의 범위를 현행 ‘경무관 이상’에서 일선 수사의 실질적인 지휘관인 ‘총경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권남용이나 부패 범죄와 관련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대상 범위에 새로 들어가요.
일선 수사를 지휘하는 공직자에 대한 외부 견제 범위가 넓어지고, 그만큼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공직자 수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