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도급 일을 맡은 회사가 받는 대금에서 인건비(직접노무비)가 일정 비율 이상 오르내리면 그만큼 대금을 다시 맞춰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받는 회사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대금을 조정해줘야 하는 원청 쪽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을 수행할 때의 주요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두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 비용으로 주요 원재료의 가격과 주요 에너지 비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용은 노무비임에도 불구하고 노무비의 변동은 하도급대금 연동제도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접노무비도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3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건비가 일정 비율 이상 오르내리면 그만큼 대금을 다시 맞춰 받을 수 있어요.
인건비 변동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다시 맞춰줘야 하는 경우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