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과를 나눠주는 중소기업에서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가 소득세를 덜 내는 기준을, 연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성과급을 받는 중간소득 근로자가 세금 감면을 더 받게 되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해당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는 총급여액이 8천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간 적용기준에 차이가 있음. 이에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근로자의 소득기준을 총급여액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의 소득기준과 일치시킴으로써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확산과 근로자의 성과보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빠져 있던 성과급 소득세 감면을 새로 받게 돼요.
지금처럼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을 그대로 받아요.
감면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