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량(다리)에 차량 추락 방지뿐 아니라 사람의 투신이나 발을 헛디뎌 떨어지는 사고를 물리적으로 막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다리 난간이나 차단 시설이 보강될 수 있고, 대신 그만큼의 설치 비용이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은 교량의 경우, 차량의 추락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보행자의 투신이나 실족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구조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는 실정임. 그런데 서울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교량에서 발생한 투신자살 시도 건수는 2022년 1,000건, 2023년 1,035건, 2024년 1,272건, 2025년 7월 기준 780건에 이르는 등 그 사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투신시도나 실족사고 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교량의 구조 및 시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교량에서의 자살 예방 등 추락 방지를 위한 구조 및 시설 기준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신이나 실족 같은 추락을 막는 시설이 다리에 설치될 근거가 생겨요.
추락 방지 시설을 갖춘 기준을 따라야 하고, 설치와 관리 비용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