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장품산업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키우고 돕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제조·판매뿐 아니라 원료·용기·유통까지 화장품과 관련된 사업자를 폭넓게 지원 대상으로 넣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센터 같은 제도를 두어요. 지원을 위한 예산과 인증·계획을 다루는 정부 권한이 함께 늘어나요.
대안의 제안이유 화장품산업은 2025년 기준으로 수출액 114억달러를 상회하며 세계 3위, 국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화장품법」 제33조의 포괄적 산업지원 조항 외에는 별도 구체적 산업 육성 근거법이 부재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국내 화장품산업은 중소기업이 전체 수출의 약 70% 이상을 담당하는 구조로, 산업 다양성과 창의성의 원천이 되고 있음. 그러나 중소 개별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해외 제품 인증, 마케팅, 유통 부담이 커서 산업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시급함. 이에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자 이외에도 원료 공급, 용기 제조, 유통 등 화장품산업에 속하는 전체 사업자를 포괄하여 지원ㆍ육성을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제도 도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 사업,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및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화장품 클러스터 지정 등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K-뷰티가 대한민국 주력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조·판매업체만 받던 국가 지원 대상에 새로 들어와요.
대통령령 기준을 넘으면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을 받아 지원 사업에서 우대받을 수 있어요. 기준 미달이면 대상이 아니에요.
연구개발과 수출·판로 지원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안 제33조).
이 사업들을 위한 종합계획, 지원센터, 클러스터 운영에는 국가와 지자체 예산이 쓰여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