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를 돌보기 위한 휴가와 휴직을 늘리는 법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에 사실혼 배우자도 넣고, 쌍둥이 이상을 낳으면 휴가를 25일로 늘리며, 육아휴직은 1년에서 2년으로, 휴직·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는 8세에서 12세까지로 넓혀요. 대신 휴가·휴직이 길어지는 만큼 일터의 인력 공백과 비용을 누가 어떻게 메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짧고, 자녀의 대상 연령이 낮다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충분하지 않다는 점, 육아휴직의 기간(1년 이내)이 국가공무원에 비해 짧다는 점 등임.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ㆍ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등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제대로 된 자녀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실혼 관계여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고, 쌍둥이 이상이면 25일을 3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전에는 못 쓰던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자녀가 초등 6학년이 될 때까지 쓸 수 있어요.
휴직 기간이 최대 2년까지 늘어나요.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최대 6일까지 쓸 수 있어요.
명확히 허락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직원의 휴가·휴직이 자동으로 시작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