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입차 보험 수리비를 다루는 협의회를 따로 만드는 법이에요. 적정 수리비 기준을 정해 보험사와 정비업체 사이 갈등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수리비와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 예방ㆍ조정 및 협력을 위하여 보험업계ㆍ정비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정비요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수입자동차의 경우 과거와 달리 국내 점유율이 상당 수준 증가하였음에도, 협의회 구성에 대한 별도 근거가 없어 과도한 수리비로 인한 갈등 및 보험료 상승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입차 보험정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여 적정 정비요금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갈등 해소 및 보험료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입차 수리비 기준을 정하는 협의회가 새로 생겨, 수리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수입차 정비요금 기준을 정하는 협의회 구조가 새로 생겨요.
수입차 수리비 기준이 정해지면 전체 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