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 예산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는 결산 서류의 이름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라고 부르는데,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 효과까지 분석하는 '기후위기대응' 제도로 바뀌면 그 이름에 맞게 고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배출과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도 분석하도록 하는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과 연계하여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이에 결산보고서에 첨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명칭을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에 맞춰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ㆍ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11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결산보고서에 붙이는 서류의 이름이 '온실가스감축인지'에서 '기후위기대응' 제도에 맞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서류 명칭을 맞추는 변경이라, 일상에 닿는 직접적인 변화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