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짤 때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지방소멸·인구위기에 대응하는 내용을 반드시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도로 계획이 인구 줄어드는 지역도 챙기게 되는 대신, 그만큼 새로 따져야 할 항목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적 포함사항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도시권역 인구집중, 지방소멸위기 등의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교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교통정책 패러다임도 인프라 확충 등 양적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 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고 등의 질적 측면으로 전환되고 있음. 그런데 도로 건설을 포함하여 교통정책 전반이 이러한 중대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교통망의 핵심인 도로가 최근의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9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 도로 계획에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방소멸 대응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요.
도로 계획을 세울 때 지역 불균형을 고려하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