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마트농업 시설(첨단 기술로 작물을 키우는 재배시설)을 농지에 세울 수 있는 정식 시설로 인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임시 허가만 받을 수 있어서 기간이 끝나면 시설을 철거하고 땅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하는데, 이 부담을 없애 농민이 시설을 오래 쓸 수 있게 해요. 대신 농지가 이런 시설로 바뀌는 범위가 넓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이하 “재배시설”이라 함)은 농지에 설치가 가능한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재배시설을 농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아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 규정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경우 허가기간이 끝나면 재배시설을 철거하고 농지로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재배시설의 특성상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재배시설을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포함하여 농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재배시설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나목 및 제36조제1항제5호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시 허가를 다시 받거나 기간 종료 후 시설을 철거할 부담 없이 시설을 농지에 둘 수 있어요.
철거·복구 비용 부담이 줄어 시설을 들이기 쉬워져요.
농지가 재배시설로 쓰이는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