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범죄로 신상정보 공개·등록 대상이 된 사람이 다른 일로 교도소·치료시설에 다시 갇혀 있거나 외국에 나가 국내에 없는 동안에는, 법원이 따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을 공개·등록 기간에서 빼도록 하는 법이에요. 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외국에 나갈 때 신고해야 하는 기준을 6개월 이상 머무는 경우에서 1주일 이상 머무는 경우로 바꿔요. 주민이 정보를 더 오래 확인할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등록대상자의 공개·신고 기간과 부담은 늘어나요.
현행법은 특정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를 집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등록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취지는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이 해당 신상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음에도, 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다시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거나 해외로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그대로 진행되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법원의 별도 선고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은 기간은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개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은 등록기간에도 산입되지 않도록 현행법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ㆍ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른 범죄로 다시 갇히거나 외국에 머무는 동안 법원이 정한 기간만큼 공개·등록 기간에서 빠지므로, 그만큼 공개·등록이 유지되는 시점이 뒤로 늘어나요. 외국에 1주일 이상 머물 때도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해요.
등록대상자가 국내에 없던 기간이 공개 기간에서 빠지면, 그 사람이 다시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