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권리를 되팔거나(전매), 빌린 사람이 다시 빌려주는(전대) 행위를 제한하는 법이에요. 입주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인지도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요. 실수요 기업의 입주 비용을 낮추려는 취지지만, 분양·임차받은 사람이 권리를 처분할 자유는 줄어들어요.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설립ㆍ지원ㆍ분양ㆍ입주ㆍ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적합 업종의 입주업체에 대한 적발 및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은 후 이를 전매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투기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실수요 기업들의 입주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분양승인 전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총 사업비에 과도한 분양홍보관 비용을 포함시켜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식산업센터의 전매ㆍ전대행위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입주업체의 입주적합업종 해당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ㆍ감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분양계약일부터 사용승인 후 1년 범위에서 권리를 되팔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어요.
빌린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대가 제한돼요.
분양홍보관을 설치하려면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해요.
지자체가 적합 업종에 해당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