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이 헌법 질서와 관련된 중요한 안건을 폐기시킬 목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일부러 빠지면, 이를 징계 사유로 넣고 이 경우 반드시 제명(의원직 상실)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표결 불참을 정치 수단으로 쓰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인 대신, 어떤 불참이 '고의'이고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 가리는 기준이 함께 필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된 사례에서 보듯이, 국회의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여 국회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의 고의적 표결 불참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임. 특히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표결 불참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임. 이에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을 폐기시킬 목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추가하고, 이 경우 반드시 제명 처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55조제17호 및 제163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헌법 질서 관련 중대 안건을 폐기시킬 목적으로 표결에 빠지면 징계 대상이 되고, 이 경우 제명돼요. 대신 어떤 불참이 '고의'인지 가리는 절차가 함께 필요해요.
국회의 표결 방식에 관한 규칙이 바뀌지만,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의무나 혜택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