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고향사랑 기부를 법인이나 단체는 할 수 없고,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만 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지역에 본사가 없는 법인·단체도 기부할 수 있게 하고, 민간 플랫폼으로도 기부할 수 있게 넓혀요. 기부가 늘 수 있는 반면, 예전에 이 제도를 막았던 과도한 모집이나 강요를 다시 어떻게 관리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사랑기부금의 과도한 기부금 모집과 강요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인 및 단체 대한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관과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으며,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부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기부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 사무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지는 않은 법인과 단체에 대한 기부를 허용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며,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조사 및 분석 연구에 대한 기관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준과 관리 기관 선정에 대한 기준 폭을 확대하여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4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 시스템 외에 민간 플랫폼으로도 기부할 수 있어, 기부하는 경로가 늘어요.
그 지역에 본사가 없어도 기부할 수 있어요. 지금은 법인·단체 기부가 금지돼 있어요.
기부 정보시스템 관리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법인·단체 기부와 민간 플랫폼이 허용되면서, 예전에 이 제도가 막았던 과도한 모집이나 강요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함께 놓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