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박물관, 미술관 같은 시설을 현역 군인이 무료로 이용하거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그만큼 시설 운영 쪽에서 받는 요금 수입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달리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 확대를 위하여 현역 군인에 대하여 문화시설 등의 이용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으로 하여금 고궁,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인의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박물관, 미술관을 무료나 할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군인에게 무료나 할인 요금을 적용하는 일을 맡게 되고, 그만큼 요금 수입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일반 시민의 시설 이용 요금 자체가 바뀌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