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침수로 못 쓰게 된 자동차와 그 부품은 지금 수출이 전면 금지돼 있는데, 이 법은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폐차 처리가 밀리는 문제와 다른 나라들이 수출을 받는 상황을 함께 다루자는 취지인데, 유해물질이 국내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같이 따져볼 지점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 그리고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이하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수출제한으로 인해 침수자동차등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유해물질 누출로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고, 해외 주요 국가들이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 또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수출금지로 인한 부작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막혀 있던 침수차와 부품의 수출길이 열려요.
국내에 쌓여 처리가 밀리던 침수차가 수출로 빠지는 대신, 침수차에 든 유해물질 관리 책임이 어디에 놓이는지가 함께 걸리는 문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