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장회사 임직원이나 큰 주주가 6개월 안에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단기 차익을, 회사가 돌려받도록 청구하는 것을 의무로 바꾸는 법이에요. 차익 발생 사실을 알리는 공시 의무도 강해지고, 공시를 어기면 제재를 받게 돼요. 대신 회사와 임직원, 주요주주가 지켜야 할 절차와 부담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ㆍ매도하는 방식으로 단기매매차익을 얻을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또한 증권선물위원회가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 그러나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그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나 사업보고서를 통해 알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는 없어 단기매매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의무화하고,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며, 공시의무 위반 시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상장법인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72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직원이나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을 반드시 반환 청구해야 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해요. 공시를 어기면 제재를 받아요.
6개월 안에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을 회사가 의무적으로 돌려받도록 청구하게 돼요.
회사의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이 공시로 더 드러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